출국만기보험: 귀국할 때 두고 가면 안 되는 내 돈
📋 최종 확인일: 2026-07-19
공식 출처: easylaw.go.kr · EPS/한국산업인력공단 · ☎ 1350 (베트남어 지원)
유의: 지급 절차는 지정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 구체적 서류는 출국 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easylaw.go.kr · EPS/한국산업인력공단 · ☎ 1350 (베트남어 지원)
유의: 지급 절차는 지정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 구체적 서류는 출국 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나 1350에 확인하세요.
E-9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 매달 통상임금의 약 8.3%를 적립합니다 — 퇴직금을 대신하는 돈이에요. 완전히 귀국할 때 그 돈은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 돈을 안 받거나, 일부만 받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공권 예약 전에 이 글을 꼭 읽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E-9(및 H-2) 노동자
- 지급 시점: 영구 출국(완전 귀국), 체류자격 변경, 기타 규정된 고용변동 발생 시
- 해당 사업장 근무가 1년 미만이면 →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돌아갑니다
⚠️ 가장 중요한 것 — 많은 사람이 모르는 "차액"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 보험 적립금이 480만 원인데 법정 퇴직금이 540만 원이면 → 사용자가 60만 원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월급이 올라온 사람이라면 거의 항상 차액이 존재합니다 — 보험은 매달의 임금 기준으로 쌓이지만, 퇴직금은 (가장 높은)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 확인 방법: 저희 계산기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보험 예상수령액(보험사/지원센터에 문의)과 비교하세요. 부족한 만큼 청구하는 것이 법이며,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 확인 방법: 저희 계산기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보험 예상수령액(보험사/지원센터에 문의)과 비교하세요. 부족한 만큼 청구하는 것이 법이며, 지급 기한은 14일입니다.
받는 방법
방법 1 — 베트남 계좌로 수령 (권장): 출국 전 서류 제출(보험금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수령 계좌 사본) → 출국 후 14일 이내 송금됩니다.
방법 2 — 출국 당일 공항 수령: 공항 지급 창구에서 신청서와 신분증 지참. 출국일은 분주해 착오가 생기기 쉬우니 서류는 미리 준비하세요.
💡 귀국비용보험도 잊지 마세요 — 입국 초기에 본인이 납부한 별도 적립금으로, 귀국 시 돌려받습니다. 같은 절차에서 함께 문의하세요.
출국 전 체크리스트
- ☑ 법정 퇴직금 계산 → 보험금과 비교 → 차액 청구
- ☑ 출국만기보험 + 귀국비용보험 수령 신청
- ☑ 마지막 달 임금·미정산 근무일 확인
- ☑ 귀국 후에 못 받은 돈을 발견했다면? 임금·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유효 — 1350 또는 베트남 현지 EPS 사무소로 연락
체크리스트 1번 — 지금 바로:
🧮 퇴직금 계산기 (한·베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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