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당했을 때: 돈을 되찾는 단계별 방법
공식 출처: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상담전화 ☎ 1350 (베트남어 지원) · easylaw.go.kr
유의: 본 글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식 출처로 확인하세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나요? 퇴사한 지 14일이 넘었는데 임금이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한국 법에서 이것은 "임금체불"이며, E-9 노동자든 아르바이트하는 유학생이든, 심지어 미등록 체류자라도 되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카카오톡 메시지, 근무표, 계좌 입금 내역, 동료 증언)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체류자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문제와 비자 문제를 별도로 처리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임금을 되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3.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읽는 시점에 시효를 다시 확인하세요.)
0단계: 증거 수집 (지금 바로)
- 근로계약서 — 있다면
- 이전 달 임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 근무표·출퇴근 기록 사진
- 사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카카오톡, Zalo) 중 임금·근무시간 관련
-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1단계: ☎ 1350 전화 — 무료, 베트남어 지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입니다. 베트남어 통역이 지원됩니다. 상담원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알맞은 진정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2단계: 진정 접수
온라인: 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한국어 화면이므로 한국어가 가능한 지인이나 가까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방문: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
3단계: 조사
접수 후(보통 2~4주)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 출석 요구를 받으면 바로 지급하는 사장이 많습니다. 0단계의 증거를 모두 가져가세요.
4단계: 그래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지급 (대지급금)
많은 베트남 분들이 모르는 제도입니다. 사장이 도산했거나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장에게는 국가가 구상합니다. 한도: 항목별(임금/퇴직금) 최대 700만 원, 총 1,000만 원 (KRW). 요건과 신청 기한이 까다로우니 1350에 자세히 문의하세요.
E-9 노동자라면
퇴사하셨나요? 퇴직금을 잊지 마세요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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