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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 E-9

E-9 사업장 변경: 비자 잃지 않고 옮기는 올바른 방법

📋 최종 확인일: 2026-07-19
공식 출처: 고용센터 · ☎ 1350 (베트남어 지원) · easylaw.go.kr · EPS
유의: 사업장 변경 제도는 정부가 개편 중입니다 (지역·업종 제한 신설, 1년 근속 특례 등). 행동 전 반드시 1350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E-9 비자의 원칙: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며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노동자도 보호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어요. 관건은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 옮길 수 있나요?

그룹 1 —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 (횟수 제한에 포함 안 됨): 사업장 휴업·폐업,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계약과 다른 업무 강요, 폭행, 폭언 등),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룹 2 — 그 외 사유: 변경 가능하지만 3년간 최대 3회.

절차 — 운명을 가르는 두 개의 숫자

참고: 개편 규정에 따라 변경 시 지역·업종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구직 가능 범위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1. 무단이탈. 사업장이 아무리 나빠도 사라지지 마세요. 이탈 = 합법 체류 자격 상실, 출국만기보험 수령 곤란, 그리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돌아올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나쁜 사업장 → 1350 전화 → 변경 절차. 항상 합법적인 길이 있습니다.

2. "빨리 옮겨준다"는 브로커. 돈을 받고 "월급 높은 회사로 보내준다"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변경 절차는 무료입니다.

3. 사장이 서류를 압수해도 침묵.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뺏어 붙잡아 두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겁내지 말고 1350에 신고하세요.

변경 사유가 임금체불이라면: 그룹 1(횟수 미포함)에 해당합니다. 변경 절차와 함께 임금체불 진정도 진행하세요. 임금 되찾는 단계별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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